“의무휴업·영업시간 풀어 달라”
이커머스와의 차별 해소 촉구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자 유통업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규제 완화가 확산하거나 근거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대한 개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가 생길 당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 관계에 있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업이 재편된 만큼 철 지난 규제를 풀어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28일 유통업계는 서초구의 결정에 대해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의 편익 관점에서 정책이 개선된 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현행 규제에 따라 오전 0~8시(8시간) 사이 영업은 물론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 작업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서초구는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2~3시(1시간)로 대폭 축소한다고 전날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오전 2~3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영업활동이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가 이미 새벽배송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다 심야시간 물류 작업에 드는 비용이 상당해 당장 대형마트 3사가 규제 완화에 따른 이득을 보긴 힘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의무휴업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잠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규제 시행 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12월 각각 폐점한 롯데마트 도봉점과 구로점의 반경 2㎞ 상권 매출액은 폐점 전보다 평균 5.3% 줄어들었다. 대형마트의 폐점이 오히려 유동 인구를 감소시켰다는 의미다.
규제가 이커머스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마트의 경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트 인프라를 두고 김포, 용인에 별도의 물류센터를 세워 수도권 새벽배송에 뛰어들어야 했다.
2024-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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