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이 영등포점 운영권 반납한 까닭은?

롯데百이 영등포점 운영권 반납한 까닭은?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6-27 17:02
수정 2025-06-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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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전경. 서울신문DB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전경. 서울신문DB


롯데백화점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영등포역과 연결된 영등포점 운영권에 대해 사용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자 재공모시 입찰에 나서 재입찰을 받고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한 후 점포의 리뉴얼에 돌입하기 위해서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롯데백화점의 자산이 아니라 정부(국가철도공단)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1988년 허가를 받아 1991년 문을 열었다.

2017년 정부가 점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된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국가로 귀속한 뒤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당시 롯데백화점은 입찰을 통해 영등포점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다만 5년 단위의 짧은 계약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 것이 한계로 꼽힌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더현대 서울 등 타 백화점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백화점은 재계약을 통해 올해부터 추가로 2029년까지 5년간 영등포점의 운영권을 획득했으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리뉴얼 시작 전 안정적인 영업기간 확보를 위해 사용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오면 롯데백화점은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 10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확보하게 되면 차별화된 상품기획(MD)으로 서울 서부 상권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5년이란 기간은 짧다”며 “점포 운영기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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