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택지지구 사립학교 용지 조성원가에 공급

[모닝 브리핑] 택지지구 사립학교 용지 조성원가에 공급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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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의 사립학교와 일부 유치원 용지가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감정가로 공급했던 사립학교 용지가를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했다. 택지지구에 있던 유치원 용지가 수용돼 같은 지구에서 다시 용지를 공급받는 경우는 조성원가의 110%에서 수용된 면적만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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