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가 사들여 개·보수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신혼부부·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소년소녀가장 등은 무료)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 가능하다.
지난해 2만 1724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다가구 임대의 공급 대상을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수요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올해 상반기에 확정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다가구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가 사들여 개·보수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신혼부부·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소년소녀가장 등은 무료)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 가능하다.
지난해 2만 1724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다가구 임대의 공급 대상을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수요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올해 상반기에 확정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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