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5㎡이하 150가구미만 충족해야”… 4월 적용
오는 4월부터 동(棟)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150가구 미만으로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는 법정 용적률 범위에서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증축이 가능해진다.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고치기로 하고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허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도 포함시켰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법상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가 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동간 이격거리 완화, 최대 5층(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경우 6층)까지 지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동당 연면적을 660㎡ 초과해 지을 수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설 증가로 서민주택 공급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지하주차장·계단과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k.co.kr
2010-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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