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큰변화 없고 LTV·DTI완화 고려안해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죄수의 딜레마’가 부동산 시장에 적용된다. A와 B, 두 사람 모두 적당한 가격에 집을 낮춰 팔면 되지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경쟁적으로 매물을 내놓아 집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한 부동산 전문가)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후속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대안을 마련, 마지막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부양대책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대책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떨어지는 집값은 건드리지 않은 채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상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시장 흐름을 충분히 관찰한 뒤 (금리인상) 대책을 마련해도 된다.”며 “부동산 후속대책에는 생각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며 “세금을 건드릴 경우 실수요자들이 집값 추가 하락을 예상해 오히려 거래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관련 부처들은 여전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LTV나 DTI는 거시경제 조정 측면에서 접근하되 부동산 대책카드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이미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어 통화팽창을 억제했는데 다시 규제완화로 돈을 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관련 부처 사이에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크게 낮추자.’는 안이 논의됐지만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내년 4월 말까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하는 안이 시행 중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취득·등록세는 자치단체의 주요 지방세 수입이다. 이번 안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의 전국적 확대 방안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실수요자를 위한 ‘갈아타기’를 활성화시켜 주택거래에 힘을 실어주는 세부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누가 집을 사려 들겠느냐.”며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미세조정이라는 약처방만 내릴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풀이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리서치연구소장도 “금리인상은 규제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놓고 정부와 투자자가 모두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7-1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