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제재요건 완화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제재요건 완화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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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자격을 위반자에 대해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1~2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제한 기간은 당첨일부터 3개월로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적격 당첨자라도 3개월 뒤부터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돼 가입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현재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이 미미한 상태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 공공성을 확보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경우 사업주체로 인정,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도 신설됐다.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 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군포로가 위로 지원금을 받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해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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