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다세대·오피스텔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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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아파트와 동일 기준

오는 11월 29일부터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짓는 2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만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됐으나 11월 말부터는 건축허가 대상 주택도 바닥을 일정한 소재, 구조, 두께로 지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 충격음이 50㏈ 이하, 경량 충격음은 58㏈ 이하를 충족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중량 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 충격음이고 경량 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다.

3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 충격음 50㏈ 이하, 경량 충격음 58㏈ 이하를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도록 했다. 표준바닥구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바닥판)에 완충재와 경량 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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