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공공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대학생·신혼부부용

2021년부터 공공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대학생·신혼부부용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31 10:10
수정 2018-01-31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2년까지 1천300호…임대료는 주변 시세 70∼80% 수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영등포구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낡은 공공청사 8곳의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 1천300호가 들어선다.
[기재부 보도자료 캡처] 연합뉴스
[기재부 보도자료 캡처] 연합뉴스
정부는 향후 국·공유지에 낡은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할 때 고층부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남양주 비축토지 등 국유지 8곳을 수익시설 위에 공공청사를 짓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복합 개발한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영등포구·동작구 선관위 부지, 남양주 비축토지, 광주 동구 선관위 등 3곳에, 2022년까지는 옛 원주지방국토청, 옛 천안지원·지청, 옛 충남지방경찰청, 옛 부산 남부경찰서, 부산연산 5동 우체국 5곳 공공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 1천300만호가 들어선다.

전체 임대 물량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7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2년 단위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앞으로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와 동작구 한누리 공영주차장, 성동구 한강 교량 임시복구자재 적치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 34곳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시에도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42곳의 공공청사 고층부에는 모두 6천33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모두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기재부 보도자료 캡처] 연합뉴스
[기재부 보도자료 캡처] 연합뉴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에 발표된 선도사업지 8곳 외에도 국유지 복합개발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