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대구 수성구도 ‘고분양가 관리’

성남 분당·대구 수성구도 ‘고분양가 관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24 01:40
수정 2018-04-2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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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분양가의 110% 못 넘어

HUG, 초과 땐 분양보증 거절
서울 강남4구서 모든 자치구로
“진정효과 vs 로또청약” 엇갈려

앞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이러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서울의 경우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에 분당구와 수성구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1년 이내 분양한 인근 단지 분양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초과하면 HUG는 분양보증을 서지 않는다. HUG가 아파트 분양가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면서 주변의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반대로 주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면 청약 과열 현상과 함께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HUG는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고분양가 우려지역이었던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부산 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편입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HUG 관계자는 “그동안 고분양가 우려지역도 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받아 온 만큼 이번에 심사의 강도를 ‘강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HUG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한다.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와 가구수, 브랜드 등이 유사한 1년 이내 분양 아파트의 평균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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