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아파트 8만채 증가… 종부세 납세자 증가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 8만채 증가… 종부세 납세자 증가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3-16 08:20
수정 2019-03-16 0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가 8만여 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4.17%가 오른다. 최근 집값이 많이 뛴 서울 용산구(17.98%), 마포구(17.35%) 등이 전체 상승률을 이끌었다. 시세 12억원이 넘는 주택의 상승폭도 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특히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정도)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 800여가구에서 올해 21만 9800여가구가 됐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가 7만 9000여가구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강북권 인기 주거지와 경기 과천·성남 분당 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지역에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먼저 동구 성수동 트라마제 전용면적 69.72㎡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8800만원보다 24.43% 뛴 11억400만원을 기록하며 종부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7억9500만원)에서 올해 25% 가량 오르면서 9억9200만원이 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성동구 옥수래미안리버젠 84㎡도 8억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종로구 경희궁자이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동별로 최고 9억8400만원에 책정되며 일부 9억원을 넘었다.

또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84.84㎡는 공시가격도 지난해 6억3000만원에서 올해 8억4800만원으로 34.6% 뛰었고,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도 올해 공시가격이 8억4800만원으로 조만간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밖에 ‘목동 재건축 기대주’인 목동 신시가지7단지는 전용 66.6㎡ 소형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뛴 8억5600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했다.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가 7만 9000가구나 늘었지만,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의 수는 그만큼 늘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강북 뉴타운 지역은 젊은 부부들이 많아 공동소유가 일반적”이라면서 “종부세가 인당 9억원을 넘겨야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이 지역에서 종부세를 낼 사람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번에 공시가격 9억원 넘긴 아파트 중 상당수가 이미 종부세를 내고 있는 다주택자가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수준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