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장기 전세’ 등장… 시세보다 최대 2억 올려

‘8년 장기 전세’ 등장… 시세보다 최대 2억 올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10-02 20:40
수정 2019-10-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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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창인 서울 고덕그라시움 르포

전월세 갱신제 발표 후 매물 호가 껑충
“114㎡ 2년 5억대… 4년 계약하면 6억”
임대사업 8년간 5% 제한도 이달 시행
2일 서울 강동구 신축 대단지 ‘고덕그라시움’ 인근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한 직원은 “114㎡(34평)는 2년 기준 5억~5억 6000만원인데, 4년 장기 전세로 계약하면 6억원”이라면서 “조만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갱신제)이 적용되면 4년간 집이 묶이는 집주인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첫 계약 시 한 번에 올려 받을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까지 맞물려 전셋값이 폭등할 전망이라 차라리 지금 이 가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갱신제를 발표한 이후 오히려 이 규제를 피해 시세보다 최대 2억원이나 비싼 장기 전세(계약기간 4년 이상)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1일 발표된 분상제 소식에 서울 인기 지역에선 전셋값을 더 올리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실제 입주가 한창인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4년짜리 전세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59㎡(24평) 매물은 4년부터 6년, 8년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8년으로 계약하면 6억원”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이 줄어든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장기 임대사업자가 8년간 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까지 이달 시행되면 전셋값은 연내까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덕그라시움 59㎡의 전세보증금이 2년 기준 4억~4억 5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 전세는 무려 2억원이나 높다.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중개소는 “분상제 발표가 난 직후 전셋값을 더 올리겠다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월세 갱신제는 인위적으로 임대차 기간과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결국 시장에 ‘이중가격’이라는 왜곡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결국 임대인이 손실회피와 수익을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전셋값이 더 뛸 수 있는데도 정부가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공급 우려에 대한 지적이 일자 지난 8월 참고자료를 내고 “2019~2022년 연간 평균 4만 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국토부에 ‘4만 3000가구 공급에 대한 산정 방식’ 등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국토부는 “올해 건설사 등이 내놓은 분양계획 물량을 단순 배분한 추정치”라며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다 임대, 분양까지 죄다 포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인허가부터 조합 의견 수렴, 철거·준공 과정에서 변수와 난관이 너무 많아 입주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계획 물량’이 아니라 과거 5년치의 ‘실제 공급물량’을 계산하는 식으로 현실적인 잠정치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도 “임대와 분양 등 정확한 수치도 없이 단순한 장밋빛 계획으로 정책을 만들면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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