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추진 절세 전략
부부 공동명의 집 한채 땐 1주택자 아냐
올해부터 매년 9월 단독명의 변경 가능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땐 단독명의로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는 가구원 중 1명만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9억원)가 아닌 일반 공제(6억원)를 각각 적용받고 둘을 합쳐 12억원을 공제받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상위 2% 개편은 1가구 1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부부 공동명의는 지금처럼 12억원 공제가 유지된다. 올해의 경우 상위 2%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단독 명의보다 여전히 공제액이 높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상위 2% 기준이 12억원을 넘어선다면 단독 명의로 전환하는 게 절세의 방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는 매년 9월 세무서에 단독 명의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대상자라면 좀더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종부세는 만 60세 이상에 대해 20~40%,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20~50%를 공제해 준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80%의 세금이 감면된다. 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고 부부 공동명의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이 공동명의 유지보다 클 경우 단독 명의로 갈아타는 게 낫다.
여당은 종부세 상위 2% 부과로 당론을 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보완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종부세 상위 2%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아 조만간 입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1-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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