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부동산 대책 확정 발표
수석비서관회의서 개선책 지시월세 세액공제율 12→15% 검토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늘릴 듯
尹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 민생대책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국민들이 (물가 급등 등 경제위기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대책에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로 올리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의 경우 연 소득(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 5500만~7000만원은 10%까지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 왔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도 15%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어 이와 맞춘다는 의도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는 주택면적(전용 8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공급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이들이 물량을 늘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면제(합산 배제) 혜택을 주는데,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21일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2022-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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