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월세시대’

전국 ‘월세시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6-21 17:58
수정 2022-06-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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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대차 거래 중 58% 월세
제주·충남·울산·대구 순 높아
금리·집값 올라 ‘전세의 월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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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대차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다.

이날 기준 전국에서 확정일자가 신고된 임대차 거래 34만 9548건 중 월세 거래량은 20만 1946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중 57.8%를 차지했다. 전세 거래는 13만 7602건이었다.

앞서 4월에는 경기, 인천을 비롯해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등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에 못 미쳤지만, 5월 들어 17개 시도에서 모두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었다. 17개 시도 중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곳은 올해 1월 5곳에 불과했지만 2월 6곳, 3월 9곳, 4월 10곳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5월에 전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역별로 가장 높은 곳은 제주(85.4%)였으며 충남(65.2%), 울산(61.9%), 대구(6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5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56.7%), 인천(53.4%) 순이었다. 월세 비중이 가장 낮게 집계된 광주에서조차 51.6%를 기록했다.

월세 비중도 점점 커졌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지난 1월 46.0%에서 2월 48.8%, 3월 49.5%, 4월 50.1%로 커졌고 5월에는 57.8%에 달했다.

월세 가격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 단독·연립주택) 월세가격지수는 전월에 비해 0.14% 올랐다. 이후 4월에는 3월보다 0.15% 오르더니 5월은 0.16%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월세의 전세 추월 현상은 새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최근 금리까지 높아진 영향이 크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차라리 월세를 내겠다는 임차인과 보유세를 월세로 충당하려는 임대인의 입장이 맞물린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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