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집 한 채 3년 안에만 팔아도 1주택자 혜택

일시적 2주택자, 집 한 채 3년 안에만 팔아도 1주택자 혜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12 14:05
수정 2023-0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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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지방·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2년→3년 연장

부동산 세제 완화안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부동산 세제 완화안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 1. 12. 연합뉴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1주택자에 준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 한 채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로 간주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년 안에만 팔아도 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낼 때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 기본공제액(공시가 9억원)이 아닌 1주택자 기본공제액(공시가 12억원)을 적용받는다. 집이 두 채여도 시가 약 16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다. 고령층과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비규제지역에 이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숨통을 틔우게 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시가 12억원이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 2주택자에게는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2월 중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올해 납부분부터,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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