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장 없이 최씨측 금융거래 기록 요구… 얼빠진 檢

[단독] 영장 없이 최씨측 금융거래 기록 요구… 얼빠진 檢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31 23:06
수정 2016-11-0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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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 찾아 “거래 내역 내놔라” 은행측 “금융실명법 위반” 거부

“마음 급했나, 수사 의지 없나”

최순실(60)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일부 시중은행에 금융 거래 기록 조회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A은행 본점 검사실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이 찾아와 “최순실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기록을 보려 한다”고 조회를 요구했다. A은행 측은 “압수수색 영장, 금융거래 조회 공문 등이 없이 금융거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라며 “수신, 외환, 여신 중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공문과 영장 제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부했다. 결국 수사관들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특히 검찰은 조만간 전체 시중은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A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보통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로비에 들어와 바로 연락이 오는데 이번엔 수사관들이 조용히 은행 검사실로 직행해 저녁이 돼서야 방문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은행을 찾은 검찰 수사관들은 영장을 소지하고 갔다. B은행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른 은행에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금방 돌아갔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은행들을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당장 어떤 혐의를 발견해서 (금융기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우선 관련자들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사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검찰이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은행의 기록을 무단 열람하려고 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C은행 관계자는 “마음이 급해서 영장도 없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료를 보고 싶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인지 가늠이 안 된다”면서 “두 번 걸음하게 된 만큼 검찰이 일을 서두르려다가 오히려 수사를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기본”이라면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금융사는 금융실명법에 어긋나는데 검찰이 그만큼 급하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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