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금리만 우대”… 단독·연립주택자는 분통

“아파트 대출금리만 우대”… 단독·연립주택자는 분통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1-19 22:52
수정 2017-01-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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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일반주택보다 0.1%P 싸 우리銀도 특화상품 0.3%P 저렴

은행 “아파트 거래·시세정보 많아 연립·단독은 정보 부족해 불안”
소유주 “대출금리 차별 불합리”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금리를 더 싸게 해주는 등 주택 유형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는 일반 주택담보보다 0.1%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주기 변동)는 이날 기준 연 3.38~4.49%로 단독이나 연립주택자들이 받는 금리(3.48~4.59%)보다 0.1% 포인트 저렴하다.

국민은행도 담보가 아파트이거나 KB부동산시세정보에 나오는 주택에 한해 0.1%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아예 아파트 담보만 특화된 상품을 따로 두고 있다. 우리은행 아파트론 금리(5년 고정혼합)는 이날 기준 3.34~4.3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0.3% 포인트나 저렴하다. 은행들이 아파트 담보에 금리 우대를 하는 이유는 거래가 활발하고 단독이나 연립주택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2년간 1억원 이상 올랐다. 반면 단독주택은 7600여만원, 연립주택은 2600여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매매가 활발하기 때문에 시세에 관한 정보가 많고 대출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금을 회수하기도 쉽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빌라나 단독주택은 규모가 작고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정보 등에 정보가 없어 대출을 하려면 추가 비용을 들여서 감정을 해야 한다”며 “부실이 발생했을 때에도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대출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도 실거래액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거주 목적인데도 방을 임대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 수만큼 일정 금액을 대출 가능 금액에서 뺀다. 예컨대 서울 지역 5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70%)을 적용하면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방이 3개라면 3400만원씩 1억 200만원을 뺀 2억 4800만원까지만 빌려준다.

단독·연립주택 소유주들은 은행이 ‘쉬운 대출’만 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 단독주택을 산 직장인 우모(38)씨는 “결국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금리를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실거주 목적인데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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