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5곳 ‘2차 지정대리인’ 선정…AI 로봇이 보험계약대출 처리도
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곳을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대출 심사 등 금융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핀테크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직접 테스트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9개 업체가 1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SC제일은행과 손잡았다. 송금, 계좌·카드 조회, 더치페이 등 토스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른바 ‘신파일러’(신용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금융 거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2금융권 대신 1금융권을 이용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현대해상과 합작한 핀테크 업체 마인즈랩은 콜센터를 통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AI 음성봇으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24시간 원스톱으로 대출 신청과 심사가 가능하다.
IBK기업은행과 제휴한 팝펀딩은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고 상황과 과거 판매 정보를 분석해 동산담보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핑거와 농협상호금융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해 지역 농·축협 조합의 대출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전망이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 거주자 등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카드발급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성과 더불어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도 심사해 5곳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3-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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