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청년층에 2%대 전·월세 대출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청년층에 2%대 전·월세 대출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3-07 17:58
수정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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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세 이하로 낮춰
주택가격 시가 9억→공시가 9억으로
저금리 전월세 대출 3만 3000명 혜택
자동납부계좌·카드, 한 번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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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대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리 연 2%대의 전·월세 대출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국민 체감형 금융 혁신을 이뤄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추고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은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시가 13억~15억원 상당의 주택도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입 연령 인하 수위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확정할 계획이다. 가입 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해 고령자는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에게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도 낼 방침이다.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7000만원의 소액보증금 대출, 최대 월 50만원(1200만원 한도)의 월세자금 대출,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등을 내놓는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연 2%대 저금리로 제공한다. 약 3만 3000명에게 총 1조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가입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34세 이하로 제한한다. 부부 중 한 명만 34세 이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학생들의 상환이 부담스럽지 않게 거치 기간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금융 편의도 확대한다. 주거래 금융회사 또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 계좌와 카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가 올 하반기에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금융권에도 적용되고 카드 이동 서비스는 내년에 도입한다.

명절 연휴나 연말 증시 폐장 때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를 막을 방안도 마련했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 내용의 재공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금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24%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지만, 불법 대출의 경우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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