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F서 ‘녹색금융’ 지원 늘리기로
신기술 개발 등으로 탄소배출량을 적극 줄이지 않으면 기업 부실을 넘어 금융 시스템까지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등은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적극 대응 안 하면 은행 BIS 4.7%로 뚝”
이날 계획안에는 탄소 배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와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받을 타격을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 평가)한 결과가 포함했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2019년 현재 12.4%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전기차 양산 등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2029년에도 11.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보통주자본비율은 2029년 4.7%까지 떨어진다. 보통주자본비율은 보통주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과 비교해 24.4% 줄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탄소 저감 목표를 맞추기 위해 산업 생산량을 줄이면 국내총생산이 악화되고, 기업이 부실해져 결국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 기업엔 금리·보증료율 등 혜택 주기로
정부는 금융 측면에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 규준을 만든 뒤 시범 적용을 거쳐 금융사 내규화를 추진한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녹색기업에 금리와 보증료율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녹색기업·사업참여자 간 정보 공유와 자금 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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