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받은 금감원 판단에 ‘촉각’
불완전판매 적용 땐 40~80% 배상받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이 다음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감사원이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책임이 금감원의 총체적인 검사·감독 태만에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분쟁조정에서 판매사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모인다.금감원 관계자는 7일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주 초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은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에서 2000억원이 넘는 라임펀드를 팔았다. 장모(43)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은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정성이 거짓으로 표시된 설명자료로 248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했다.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센터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인 만큼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4곳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렇게 되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과 관련해 판매사에 45~55% 수준의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한다.
2021-07-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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