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저축은행 4조·농협 8조원 증가
당국, 대출 금리 높이고 한도 낮추기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책 시행 이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금융 당국이 본격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연 5∼6%, 내년부터 4%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이달부터 DSR 규제가 시행됐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돈을 빌리는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은행 대출의 경우 DSR 40%가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에선 DSR 60%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2금융권의 대출 증가액은 21조 6000억원이었다. 2019년 상반기 3조 4000억원, 지난해 상반기 4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 저축은행 대출은 올 상반기 4조 4000억원, 농협은 8조 1600억원 늘었다.
농협과 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고 한도는 낮추는 방식 등으로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의 자율 관리에도 증가세가 지속되면 금융 당국은 다음달쯤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1-07-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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