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축적 아닌 용돈, 증여 아냐
두 살배기 저축 땐 대상 될 수도
미성년, 10년간 2000만원 공제
미리 신고하면 ‘절세’ 효과 톡톡
‘세뱃돈’은 설 연휴의 오래된 풍습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송금이나 각종 쿠폰 등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뱃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우선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규모의 세뱃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애매모호한 규정이지만, 통상 ‘자산축적이 되지 않고 용돈으로 쓰는 정도의 액수’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2살 손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손자가 그 돈은 통장에 넣어 놓는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도 있다. 또 중학교에 입학하는 손자에게 새 학기 준비에 필요한 돈이라며 같은 금액을 주고, 손자가 그 돈으로 새 학기에 필요한 학용품과 컴퓨터 등을 산다면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증여로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선 모두 세금이 부과될까. 그렇지 않다. 세법상 미성년자는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세뱃돈 100만원 줬다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만약 자산이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규모 이상의 돈을 세뱃돈으로 주고 싶다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세뱃돈이 자산형성의 종잣돈으로 활용되는 경우 투자 등으로 자산이 불어난 이후 종잣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증여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단순하게 절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뤄서 좋을 것 없다’로 요약된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적용되는데, 이는 증여일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예컨대 1살 때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10년 이후인 11살 때는 다시 증여재산 공제 2000만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15살에 처음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26살이 되어야 다시 증여재산 공제 2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증여의 절세방법 중 하나다. 특히 조부모는 공제 한도 내에서의 증여가 좀더 유리하다. 증여세는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 대해서 산출세액의 30%를 할증 과세한다. 하지만 공제 범위 이내에서는 산출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할증도 붙지 않는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2-02-0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