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1월 말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가족·관계인 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불안감을 조장하는 추심은 모두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200명으로부터 총 5611건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4041건을 지원했다.
2022-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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