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측 “적성 맞지 않아 3개월 만에 퇴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대통령실 제공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 퇴임 직후인 2018년 6~9월까지 A자산운용사에서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다. 전문사모운용사인 A사는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아들 B씨가 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을 포함해 2010~2018년 B씨를 포함해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에게 4950만원 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 중 2000만원 정도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6~9월까지 비상근 감사로 근무하면서 833만 3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월 급여 250만원 수준이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회사에서 역할이 적성과 맞지 않아 조기 퇴임했다”며 “취업 당시에는 회사 관련 이슈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의혹이 불거진 2019년 이전에 A사에서 근무한 터라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낸 금융관료 출신으로, 지난 7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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