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금감원 “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6-13 20:16
수정 2022-06-1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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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취임 이후 첫 분조위 결정
투자자 ‘불완전판매’ 판단에 반발
계약취소 고수… 조정성립 힘들 듯
하나銀 “40~80% 기준 맞춰 배상”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중 하나인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사모펀드 재점검 의사를 밝힌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나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인 만큼 배상 비율 등에 관심이 쏠렸다. 금감원은 2020년과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해 100%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최종 판단하면서 라임·옵티머스처럼 100% 배상을 주장했던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금감원은 13일 분조위를 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분조위에 올라온 2건 중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 한도인 80% 수준으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안전성이 높은 상품 가입을 원하는 A씨에게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투자자인 B씨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비율을 7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설명의무 위반 등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최소 40%, 최대 80%를 배상 기준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인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를 2017~2019년 판매했다. 이후 1536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졌고, 이날 기준 진행 중인 분쟁조정 신청만 모두 108건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적극 수용해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하나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조정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의환 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처음부터 사기 혐의가 농후한 펀드였으니 계약 취소가 결정됐어야 했다”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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