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2020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여원을 본인, 가족 등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하는 등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도 2017∼2019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026만여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냈다가 들통났다.
금감원은 ABL생명에 대한 검사에서도 문제를 발견해 해당 보험설계사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에 대해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 교보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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