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내몰리지 않도록”...금융당국,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상향

“중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내몰리지 않도록”...금융당국,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상향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6-29 16:30
수정 2022-06-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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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금융권에 부여하는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소폭 상향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권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지키지 못해 대출 공급이 어려워지면 중저신용자가 대거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조달금리 변동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0.29% 포인트 상향된다.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털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금리대출 제도는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이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2016년 도입됐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주부·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중저신용자는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이 정부가 정한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요건에 맞춰 대출하면 업권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제도 도입 결과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 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단 금융위는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중금리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요건은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 포인트, 캐피털·저축은행 업권은 +1.5% 포인트로 금리 상한 한도를 설정했다.

조달금리 변동폭 산정 시 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설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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