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급등’ 저축은행… 캠코 등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판다

‘연체율 급등’ 저축은행… 캠코 등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판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1-25 00:02
수정 2024-0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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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연체채권 매각 길 열려
연체율 낮춰 건전성 악화에 숨통
취약 차주들 대출 문턱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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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민간 부실채권(NPL) 전문투자사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부실채권을 빠르게 정리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게 한 것이다.

당국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급격하게 악화하는 저축은행 연체율 때문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9월 6.15%로, 2022년 말 3.41%보다 2.74% 포인트 증가했다.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저축은행 연체율은 자연히 내려간다. 그러나 그간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에 소극적이었다. 협약에 따라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은 새출발기금을 통해서만 매각할 수 있었는데, 연체자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다 새출발기금 매입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에서다.

장기적으로는 대출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들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납득할 만한 가격이 형성되면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 경우 자연스럽게 저축은행 연체율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그간 건전성 관리로 높였던 대출 문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를 보호할 장치도 마련했다. 당국은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캠코와 당국의 기준을 통과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사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차주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매각 이후라도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원할 땐 해당 채권을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이는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고 싶어도 차주가 응답하지 않거나 소재 확인이 안 돼서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저축은행은 내용증명이나 법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명시적인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응답이 없거나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하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차주의 부실채권은 금융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기 연장 등의 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차주의 건전성 분류 기준도 명확하게 한다. 만기 연장과 같은 사전 지원 프로그램은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건전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해 왔다. 저축은행들은 그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때문에 사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2024-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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