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지원 금융사, 연말까지 금융규제 완화

PF 정상화 지원 금융사, 연말까지 금융규제 완화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5-30 18:21
수정 2024-05-3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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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특례 ‘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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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정책 방향 발표
부동산 PF 관련 정책 방향 발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시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사는 연말까지 면책받게 됐다. 다음달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30일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지난 14일 발표된 부동산 PF 대책에 따른 조치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나머지 4개의 과제에 대한 조치도 완료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사가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이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등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거나 재구조화에 나선 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현행 100%에서 60%로 완화한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 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완화해 준다. 저축은행은 PF 대출 정리 과정에서 집합투자증권 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더라도 상호저축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24-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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