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무보고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신규 취업자에게 연간 최대 1102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재직자에게도 902만원 재정 지원 혜택을 준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은 크게 성과보상제인 ‘내일채움공제’, 전·월세보증금 저리 대출, 교통비 지원, 근로소득세 감면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만 34세 이하 신규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본인이 3년 동안 600만원(매달 16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보태 총 2400만원을 적립해 주기 때문에 1년에 800만원가량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1.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시에만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권재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사무관은 “시중 대출 금리가 3% 초반대에서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이자금액 차액이 1년에 200만원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재직자에게 주어지는 교통비 지원액 60만원,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분 42만원을 모두 합치면 신규 취업자에 대한 최대 재정 지원액은 1102만원이 된다. 청년 재직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혜택 금액이 200만원 줄어드는 것 외에는 신규 취업자와 재정 지원이 같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도입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를 올해 8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임대주택 4만 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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