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식사 두고 부당지원 호도”…삼성전자 행정소송 맞불 예고

“직원식사 두고 부당지원 호도”…삼성전자 행정소송 맞불 예고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6-24 20:44
수정 2021-06-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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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언급은 최상의 식사 제공 의미
전원회의 의결후 정상거래 소명할 것”
사법리스크 추가… 부담감 한층 커져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공정위 제재에 대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이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다”면서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삼성으로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이어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며 부담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회사 내 복리후생 문제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가 핵심 수익 창출원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등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 조사 대상 기업이 자진해 시정 방안을 내놓는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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