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해물탕면’ 수출 제품서 기준치 148배 발암물질 검출

농심 ‘해물탕면’ 수출 제품서 기준치 148배 발암물질 검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8-12 21:11
수정 2021-08-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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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해물탕면’ 농심 제공
농심 ‘해물탕면’
농심 제공
농심이 생산하는 라면인 ‘해물탕면’의 유럽 수출용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148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12일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 검출량은 각각 7.4ppm(1월 수출분)과 5.0ppm(3월 수출분)이다. 이 물질의 허용 기준치는 0.05ppm인데 기준치의 최대 148배가 나온 것이다. RASFF는 이 제품의 1월과 3월 수출분을 현지 유통채널에서 회수 조치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수출 제품과 생산 라인 자체가 다르다”면서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유럽 일부 수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원인에 대해선 현재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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