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 면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 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충전기 설치 규모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주차 면수의 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이미 지어진 건물은 아예 없다.
기축시설은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 기한을 정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하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국� ㅑ痔旻샥ㅀ彭澎璲禍ㅑ峙麗澎蓚殆�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정해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는 앞으로 정해지는 구매목표(비율) 고시에 따라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심사를 준비하고 친환경차 구매 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 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충전기 설치 규모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주차 면수의 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이미 지어진 건물은 아예 없다.
기축시설은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 기한을 정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하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국� ㅑ痔旻샥ㅀ彭澎璲禍ㅑ峙麗澎蓚殆�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정해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는 앞으로 정해지는 구매목표(비율) 고시에 따라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심사를 준비하고 친환경차 구매 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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