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매각 결렬 남양유업 법정으로… 멀어진 정상화의 길

결국 매각 결렬 남양유업 법정으로… 멀어진 정상화의 길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9-01 20:40
수정 2021-09-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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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前회장, 한앤코에 매매계약 해제 통보
“매수인, 인사 개입·비밀유지의무 위반”
한앤코 “사실무근·계약 유효” 즉각 반발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능 논란’으로 촉발된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결렬됐다. 매각 결렬의 책임이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면서 남양유업 정상화의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은 1일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계약의 내용 또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계약 해제의 이유로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신뢰 훼손 책임 등을 꼽았다.

이에 한앤코 측도 입장문을 내고 “(홍 전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계약은 유효하다.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심하게 대립하면서 매각작업은 장기 소송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한앤코는 이미 지난달 23일 홍 전 회장 측에 주식매매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일단 한앤코 측 요청을 받아들여 홍 전 회장 측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홍 전 회장 측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매수인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하겠다”며 일전불사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및 사퇴 발표 직후 한앤코에 남양유업 보유 지분 53.08%를 317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30일 매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계약 종결일(8월 31일) 이후인 9월 14일로 연기했다. 이어 ‘사퇴 약속’을 어기고 회장직을 유지한 채 출근하고 있으며 횡령 혐의로 지난 4월 물러났던 장남(홍진석)은 한 달 만인 지난 5월 상무로 복직시켰고, 차남(홍범석)은 상무보로 승진시켰다.

이번 계약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홍 전 회장 본인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남양유업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해 놓고 지인들에게 후회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매각 불발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는 전일 대비 1만 8000원(-3.19%) 떨어진 54만 7000원에 마감했다.
2021-09-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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