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선 유도봉, 부착식·매립형도 허용

도로 시선 유도봉, 부착식·매립형도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2-19 11:52
수정 2021-1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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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형 시선 유도봉
부착형 시선 유도봉
도로 시선 유도봉 고정방식이 앵커형 뿐만 아니라 부착형이나 매립형도 허용돼 도로교통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표지병을 가로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7건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에 설치하는 시선 유도봉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금은 고정 방식을 나사와 볼트를 활용한 ‘앵커형’만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립형이나 부착형 등으로 고정하는 것도 허용했다. 앵커형은 도로 포장에 구멍을 내고 나사를 박아 유도봉을 고정하는 방식인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뽑히고 물이 스며들어 포장 도로를 파손하는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또 나사가 빠져 달리는 차량에 튀어올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부착식 제품은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해 유도봉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나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고, 도로 파손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신기술 제품이다. 현재는 시방서에 앵커형만 규정돼 도로 관리 기관들이 신기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왔는데, 앞으로는 신기술 제품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회는 또 야간이나 빗길에 차선을 쉽게 구분하도록 설치하는 도로 표지병을 현재는 주행방향(세로방향)으로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로 방향 설치도 허용된다. 운전자 혼선과 타이어 파손 사고를 우려해 세로방향 설치만 허용했으나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설치해 운영한 결과 가로 방향 설치도 안전성이 확인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해 도시철도 승강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규정을 완화했다.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지침은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안에는 안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1.38m) 등의 경우에는 승강장까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어 장애인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도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면적 증가분만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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