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1조 4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3~12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