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 제품 열량·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식음료 코너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대상이다.
그동안 주류 제품의 열량과 영양 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열량이 적다는 의미의 ‘라이트’를 붙인 맥주도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소주 참이슬·처음처럼·좋은데이 1병의 열량은 397~408㎉다. 맥주 카스·하이트·테라·클라우드 1병(500㎖) 열량은 229~249㎉로 조사됐다. ‘폭탄주’로 소주 1병과 맥주 2명을 마시면 총 섭취 열량은 900㎉에 달한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뛰어넘는다. 피자 2조각이 약 400~500㎉로 소주 1병의 열량과 맞먹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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