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판 운송 담합한 ‘동방·서강기업·동화’ 과징금 2.3억원

포스코 철판 운송 담합한 ‘동방·서강기업·동화’ 과징금 2.3억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7 17:19
수정 2022-0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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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송 담합 3개사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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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생산한 철판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체가 입찰 담합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선박·건설용 철강재) 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포스코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기존 용역사였던 3개사는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각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전에 만나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 구간을 배분했다. 그 결과 운송 구간 121개 가운데 79개 구간에서 사전 모의한 낙찰 예정자가 사업을 따냈고, 3개사는 합의 대상 운송 구간에서 총 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단 동화는 2017년 입찰 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고, 2016년 입찰에선 담합에 가담했으나 실행하지 않아 다른 두 기업보다 적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동방 9100만원, 서강기업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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