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로봇도 내년부터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

자율로봇도 내년부터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26 14:09
업데이트 2022-0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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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주행 로봇도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 간담회를 갖고 자율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을 당초 계획(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 로봇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해 2517억원에서 2016년에는 1조 136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법률상 자율주행 로봇이 ‘차’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도 출입할 수 없다. 업계는 자율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돼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었다.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을 만들어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하고, 일본도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해 현재 12건의 실증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2년 앞당기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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