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끌어온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WTO에서 승소

4년간 끌어온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WTO에서 승소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2-09 01:00
수정 2022-02-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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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끌어온 세계무역기구(WTO)의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는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돌렸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은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2월부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이어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내 연간 수출 물량 쿼터를 120만대로 제한하고 이 물량에 대해서는 20~14%의 관세를 물렸다. 쿼터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무거운 관세를 물게 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미국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제소했는데, WTO는 미국이 내린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한 핵심쟁점 5개 분야가 모두 위법이라고 판정했다.

미국 측은 자국의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수입이 증가하고,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논리적·적정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반박했고 WTO가 우리측 의견을 받아들여 승소했다. WTO는 또 미국측의 수입산 세탁기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했고, 수입 물량과 산업피해 추세 간의 상관관계 분석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은 종료되지만 상소하면 분쟁 상태는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WTO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게 노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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