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64%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78만 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오른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지난해 9월(3.4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것이다. 건축비 인상 폭이 비교적 큰 것은 경유(7.03%)를 비롯해 철근(13.51%), 합판(14.98%)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콘크리트공(2.61%) 등 노임 단가가 오른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지난해 9월(3.4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것이다. 건축비 인상 폭이 비교적 큰 것은 경유(7.03%)를 비롯해 철근(13.51%), 합판(14.98%)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콘크리트공(2.61%) 등 노임 단가가 오른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