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매출 500대 기업 대상 조사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주주대표소송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 10곳 중 3곳은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을 사전에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 직접 당사자를 제외하고 주총에서 누구의 주주제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느냐’라는 질문에는 ‘국민연금’(24.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관투자자’(24.0%), ‘해외기관투자자’(15.6%), ‘소액주주연대’(15.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의 자료 요구나 질의 등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고 답한 기업은 24.0%로, ‘줄었다’(3.9%)는 곳보다 6배 이상 많았다.
기업들은 주총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사업보고서 확정 및 각종 사전 공시’(49.4%), ‘의사정족수 확보 및 의결권수 확인’(31.2%)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기업들은 2019년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보고서를 주총 전에 공시해야 하고, 늘어난 사외이사 결격 사유들 때문에 적당한 후보자를 찾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특히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도입되면서 기업 실무자들이 주총 준비에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올해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2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경련은 지난해까지 증시 호황으로 일반인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고 주주가치 실현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주총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한 각종 공시사항이나 공시 절차 간소화’(44.8%), ‘의결권 3% 제한을 없애거나 섀도보팅(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참 주주들의 투표권 행사) 부활’(35.1%) 등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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