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시행 중인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금 200만원에 더해, LPG업계가 민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유차 폐차 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환경부의 보조금 200만원에 이번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으로, 정부의 LPG화물차 지원사업 대상자라면 접수 가능하다. 지원 차종은 기아 봉고3, 현대차 스타리아 카고 2개 모델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동참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사업이다. 또 경제적 부담까지 낮춰, 친환경 화물차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겐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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