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종사자 근로복지 증진…제5차 기본계획 의결

특고·플랫폼종사자 근로복지 증진…제5차 기본계획 의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26 18:20
수정 2022-10-26 1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강화 등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강화 등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건강권·산업안전 등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가사근로자·사회서비스 종사자 등의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장려금 등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와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서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되고 주거 시설이 부족한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에 공동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확대한다.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됐던 특고·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하는 등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근로복지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