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1억원 이하·90일 이하’는 예외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1억원 이하·90일 이하’는 예외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9-19 11:24
수정 2023-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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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재사항, 예외조항, 벌금 부과 기준 규정
다음달 4일 제도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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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해 약정서 기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도가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단,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기재 대상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등이다.

연동제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됐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장치로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탈법 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해졌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위탁기업이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면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 탈법행위는 벌점 3.1점을 각각 부과한다. 3년간 누계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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