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신규점주에 포장주문 수수료 부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기존점주는 면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배민라이더스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배민 외식업 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배민 포장 주문’ 상품에 대해 7월 1일부터 중개 이용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배민 포장 주문은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주문하고 주문자가 직접 가게를 방문해 음식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중개 이용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6.8%로, 다음 달부터 이 방법으로 3만원짜리 음식을 주문받은 점주는 204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기존에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점주들과 이달 30일까지 포장 서비스에 신규 가입을 완료하고 이용을 시작한 가게를 대상으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중개 이용료를 면제한다.
중개 이용료 부과는 포장 주문을 받을 때도 배달 때처럼 배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지난 4월 포장 주문 서비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시점을 결정했다.
현재 요기요는 포장 주문에 대한 중개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점주들 “결국 음식값 올릴 수밖에 없어”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비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점주 A씨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배달앱 만행이 도를 넘어섰다”며 “배달 기사도 필요 없는 포장 주문에 대체 왜 수수료를 부과하나”라고 했으며 또 다른 점주 B씨는 “배민을 하면 수수료로 (돈이) 다 나가서 이참에 그냥 (배민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점주들은 포장 수수료 부과에 따라 결국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 외식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주 C씨는 “그나마 포장 손님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배려를 해왔는데,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결국 음식값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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