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계약 일시보류, 진정 절차일 뿐”
“내년 3월 최종 체결되는 데 영향 없을 것”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일시 보류 조치는 이의 제기에 따른 절차상 일시 보류일 뿐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일시 보류된 것일 뿐”이라면서 “12월 전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내년 3월 최종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도 “(계약 협상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진정 접수에 따라 내부 규정상 원칙적으로 60~90일 안에는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언급했을 뿐이지 자국 정부와 한수원 간 계약 진정 사건과 관련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한수원의 설명이다. 또 원전 건설 계약을 내년 3월까지 최종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일시 보류가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고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EDF는 체코 정부의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 유사한 진정을 제기했지만, 체코 반독점 당국은 당시에도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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