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범 실시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의 유통 경로를 소비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제가 도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하반기 가금류 이력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됐다.
반면 가금류는 그동안 이력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과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협회별로 가금류 이력제를 자율 실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금류 이력제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농장별 식별번호 부여 등 시스템을 구축한 뒤 11월부터 이력제를 시범 실시한다. 전체 가금산물의 10%에 대해 이력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2월에는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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